예비군 안내
예비군법에 의한 예비군복무
- 장교, 준/부사관 : 군인사법 현역 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 병 : 군 복무를 마친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 편성
- 전역(보충역 또는 소집해제)을 포함한 다음날부터 본인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에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편성
- 직장 취업시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은 직장의 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하여 편성
- 재학중인 학생(복학,편입 등)은 대학직장예비군연대에 신고후 예비군연대장이 직권으로 편성
대학직장예비군 신고 대상자
- 군복무(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를 마치고 우송대학교/우송정보대학에 등록한 신입생, 복학생, 대학원생, 편입생, 교직원
대학직장예비군 신고 접수 방법
-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사회복지관 4층 401-1호 예비군연대본부 방문접수(우송관옆, 학생회관 맞은편)
- 우송대학교 / 우송정보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 가능
대학직장예비군 신고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우송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042)629-6223, 630-9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구분 | 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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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 동미참 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신규 전역자 | 160시간 | 160시간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
128시간 (1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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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차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12시간(6HX2) | 140시간 | ||||
7~8년차 | 미 이 수 훈 련 | 160시간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7~연령정년까지 | 미 이 수 훈 련 | 160시간 |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 훈련의 차이점
구분 | 동원예비군훈련 | 예비군훈련(지역예비군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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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병역법 제 49조 | 예비군법 제6조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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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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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소집권자 | 지방병무청장 | 지역 / 직장예비군 부대장 |
벌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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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관련 안내
- 훈련기간
- 1) 기본훈련 : 학기 중 자원관리부대와 협조하여 실시, (년1회 8시간 이수시 해당연도 훈련종료)
- 2)보충훈련(기본훈련 미참석자) : 학사일정과 관계없이 자원관리부대 계획에 의거 실시
- 훈련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산2-1번지 동구대대 예비군 훈련장 (대전대학교 동문 맞은편)
- 훈련장 연락처 : 042)284-7252
- 훈련시 복장 : 전투복 상하, 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링 등
- 지참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복장 불량시 강제퇴소로 무단불참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