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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복학안내

· 겨울학기 복학신청: 2022. 11. 14 ~ 18
· 2023년도 1학기 복학신청 : 2022. 12. 19 ~ 2023. 1. 6
· 2023학년도 1학기 전과 및 재입학 신청기간: 2023. 1. 16 ~ 20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2023. 1. 16 ~ 20

※ 학사제도 관련 세부사항은 본교 학칙 및 규정에 따름

복학대상자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 입대휴학자가 전역한 경우 : 전역사실이 명시된 서류 또는 전역증
  • 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 받았을 경우 : 귀향증명서
  •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중 휴학사유가 소멸한 경우 : 관련증명서

복학시기

  • 복학시기는 1ㆍ2학기 등록기간으로 하되 등록기간 내에 휴학사유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ㆍ2학기 개시후 4주 이내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후 10일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휴학당시 입대, 질병에 의한 휴학으로 여름ㆍ겨울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한하여 여름ㆍ겨울학기 등록기간에 복학 할 수 있다.
  • 상세 복학시기 : 학사일정 참조 및 시기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청관리라는 메뉴에서 복학신청을 하면 신청완료가 되며  학생종합서비스에서 승인처리가 되면 예비군에 편입신고가 되며 소속학과 조교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하면 됩니다, / 휴학전 등록자 이월 처리는 휴학당시 등록한 학생만 총무처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접수는 해당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조기복학신청자 및 복학신청기간 이후 복학신청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방문접수하는 방법은 소속학과사무실에서 복학신청서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군 휴학 만료 후 복학하는 학생은 전역증 지참)하면 복학신청이 완료됩니다. 휴학당시 등록한 학생만 한하여 학생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복학생 등록확인서를 작성하면 그후 예비군에 편입이되며 소속학과 조교님을 통하여 수강신청완료 및 고지서 출력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복학자의 납입금

  • 수업일수 1/3이 경과전 일반휴학한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 수업일수 1/3이 경과한 이후에 일반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질병, 군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 상기 콘텐츠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무팀
  • 문의처 : 042)630-9626
  • 자료수정일자 :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