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접수
1. 공익 신고란?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누구든지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 책임감면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