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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일 : 2024.03.29 | 조회수 : 132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4-12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예고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학원 학·석사 학위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학칙 제23조 3학의 등록학기 개정

 

2. 주요내용

대학원 학·석사 학위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6(수업연한 및 이수학점)에 맞추어 학칙 개정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3()까지 우송대학교 전략기획처 교원인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songhr@wsu.ac.kr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W7) 2층 220-1호 교원인사과

3) 팩스 042-630-910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기획처 교원인사과(전화 042)630-9102,91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