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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149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사업 개요

대출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 ·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 지원

대출 금리: (24.1학기연 1.7%

대출 제도 및 한도

-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대출 한도가 상이하며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대출연간 400만원(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 기초차상위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ᄁᆞ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본인자격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대출연간 400만원(24.1학기 200만원, 24.2학기 200만원)

*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 3(~ 4. 25() (분납연계대출: 1. 3 ∼ 5. 16)

 

실행: 1. 3(~ 4. 26() (분납연계대출: 1. 3 ∼ 5. 17)

 

생활비 대출

 

신청: 1. 3(~ 5. 16()

 

 

실행: 1. 3(~ 5. 17()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 3(~ 5. 20()

 

실행: 1. 3(~ 5. 21()

 

 

◎ 신청 자격

 공통

대출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 ·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대상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만 35세 이하 학부생만 40세 이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성적 기준직전학기 이수학점 9학점 이상 (신입생 및 대학원생은 제한 없음)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구간학부는 8구간 이내대학원은 4구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대상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성적 기준직전학기 이수학점 9학점 이상성적 70/100(C학점)이상

신용 요건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2.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사업 내용

제도 소개()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농()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

대출 금리무이자

대출 한도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신청 자격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복학입학(신입편입학재입학예정인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상기 지원 대상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선정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